경기도가 현재 4급이상에 지급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을 5급 팀장급으로 확대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사 © 뉴스1
17일 도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도의 4급이상 간부(시군 5급)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직위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급이하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초과근무 중인 팀장 눈치를 보느라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5급 팀장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4급까지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개정해달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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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의 단가도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일반직 9급(10호봉)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8887원으로 낮은 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근무수당 단가를 상향해 달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현재 4급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을 5급까지 확대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이를 통해 하위직들이 팀장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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