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직원 사망속보 내렸다 재등록…민주노총 "재벌 봐주기"

뉴스1 제공 2021.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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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소통 과정에서 오해 있었다" 해명

안전보건공단에서 경남 김해 워터파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등록한 게시글 (안전보건공단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안전보건공단에서 경남 김해 워터파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등록한 게시글 (안전보건공단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속보를 내렸다가 재등록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하려는 것이며,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사망사고 속보 삭제를 규탄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사망사고 속보가 운영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 중대재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30대)가 수중청소 작업을 하고 나온 뒤 풀장에 빠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당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속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사망사고 속보에는 ‘익사’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해당 워터파크업체에서는 “경찰이 조사 중이라서 사망원인이 안 밝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안전보건공단 측에 사망사고 속보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에서 본부에 관련 내용 수정을 요청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본부 담당자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망사고 게시글 삭제로 논란이 일자 안전보건공단은 17일 오후 3시10분쯤 '익사' 내용을 제외시키고 재등록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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