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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초 서울 구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권총 1정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주문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할 수 있고, 총포를 제조 및 판매 소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입한 총포는 일부 부품만 더해지면 완전한 권총으로 조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총포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입된 총포는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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