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넓히고 직권남용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리 판단 부분이라 재판부 판단을 한번 더 받고 싶다"고 했다.
원 전 원장 측 주장은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재판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혀 유죄취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2015년 3월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 공소사실이 겹치는 것도 있다"며 "앞 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을 연다. 앞으로 두 번 기일을 열고 3명을 증인신문 한 뒤 세 번째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