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진짜 '힐링캠프'…"야외 가스안전수칙 지켜야"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5.14 15:14
가스안전公-대한캠핑장협회, 가스안전 협력 MOU
윤종택 가스안전공사 홍보실장(오른쪽)과 김광희 대한캠핑장협회 회장(왼쪽)이 14일 협약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한캠핑장협회와 손잡고 캠핑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탄가스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14일 대한캠핑장협회와 '가스안전 홍보·교육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019년 기준 600만명으로 늘어난 캠핑객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 캠핑장내 가스안전요령 현수막 게시 △SNS 등 온라인 활용 가스안전 홍보자료 제공 △가스안전 유인물·홍보용품 제공 △캠핑장 운영자·초보 캠퍼 대상 가스안전 교육 등 캠핑장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캠핑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시에는 받침대보다 큰 불판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난로, 연소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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