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진짜 '힐링캠프'…"야외 가스안전수칙 지켜야"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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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대한캠핑장협회, 가스안전 협력 MOU

윤종택 가스안전공사 홍보실장(오른쪽)과 김광희 대한캠핑장협회 회장(왼쪽)이 14일 협약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종택 가스안전공사 홍보실장(오른쪽)과 김광희 대한캠핑장협회 회장(왼쪽)이 14일 협약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한캠핑장협회와 손잡고 캠핑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탄가스 폭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14일 대한캠핑장협회와 '가스안전 홍보·교육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019년 기준 600만명으로 늘어난 캠핑객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회 회원사 캠핑장내 가스안전요령 현수막 게시 △SNS 등 온라인 활용 가스안전 홍보자료 제공 △가스안전 유인물·홍보용품 제공 △캠핑장 운영자·초보 캠퍼 대상 가스안전 교육 등 캠핑장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캠핑시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시에는 받침대보다 큰 불판이나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안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난로, 연소기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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