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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까지 피해자 6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첫 피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뒤 5명이 늘어난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으로 향후 추가 피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인터넷상에서 불법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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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A씨는 대화를 나누다가 영상통화를 했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요구의 범위가 점점 이상해지자 A씨는 '몸캠 피싱'을 의심하고, 온라인상에서 수소문 끝에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들을 발견했다.
A씨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군인 등 다양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빠른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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