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 /사진=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2명은 2004년 사립 인천외고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학교장에게 파면 처분을 받았다.
비공개 진행된 인천 특별채용…목적에 실명 명시
인천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사진제공=곽상도 의원실
먼저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사실상 면접 전형만 실시하고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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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특별채용 공고를 보면 해직교사 2명의 실명과 함께 '인천외고의 학내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인천 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명시돼 있다. 두 사람만을 위한 전형이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당시 특별채용이 비공개였다면서 이를 직권 취소했지만, 법원은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해직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채용 과정은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 교육부는 특정인을 비공개 특별채용하는 등 임용권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채용시 반드시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전형'을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부산 특별채용 자격은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
부산시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계획 공고./사진제공=곽상도 의원실
두 교육청은 비슷한 지원 요건을 내걸었다. 서울시교육청와 부산시교육청은 각각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지원자격으로 정했다.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보은 인사' 논란까지 더해진 상태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특별채용으로 복직한 서울 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해 조 교육감과 단일화 과정에서 패하고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별채용에 참여던 심사위원은 '최근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감사원은 1개월 내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