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소형 유조선 이중선저 의무화 이행실태 점검

뉴스1 제공 2021.05.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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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화물 유출 최소화 조치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뉴스1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전경.(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6월 11일까지 관내 등록된 적재 최대중량 600톤 미만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 의무화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선저는 좌초·파공 등으로 선저가 파손됐을 때 액체 화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저 하부구역을 두 겹으로 만든 구조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소형 유조선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춰야만 계속 운항이 가능하다.

점검 내용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방제 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구조 설치 여부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이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주 등 관리자들이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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