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 1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무서운 요즘 친구들. 주먹 한 방에 사람 녹다운시켜놓고 낄낄낄"이라는 글과 함께 40초 길이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8명이 거리에 모여 있다가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폭행당한 남성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쓰려졌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폭행당한 남성이) 먼저 시비 걸고 때려서 같이 한 대 때린 건데 영상에는 초반 부분이 다 잘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일부 남성들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영상 속 쓰러진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단순폭행죄 형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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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62조에 따르면 폭행치사상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해와 동일하다. 상대방이 불구나 난치 질병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