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결국 인정했지만…"출산 증명할 순 없다"는 구미 3세 친모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05.11 19:39
글자크기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진=뉴스1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A씨(49)가 DNA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제출 증거 대부분을 동의하나 수사기관이 추측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 부동의했다.

이어 "마음같아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도 부인하고 싶지만 불응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며 "DNA검사 결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DNA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순 없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며 "객관적 자료는 동의하되 추측성 수사내용과 공소사실은 부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결론적으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다 동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정리하면 되나"며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지 물었다.


이에 검찰은 "부동의 부분에 대해선 추후 의견 추가하는 방법으로 추가 입증 계획이 있다"며 "추가 자료 제출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