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49) 측은 DNA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하다고 밝혔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을 증명할 수 없고 검찰 측 증거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경찰 조사를 요지로 한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에 나서자 A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한 여아와 A씨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 측도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에 맞섰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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