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친모 "유전자 검사 인정하지만 출산 증명 못해(상보)

뉴스1 제공 2021.05.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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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진실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쳤다.

피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A씨(49) 측은 DNA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하다고 밝혔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을 증명할 수 없고 검찰 측 증거가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검찰이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경찰 조사를 요지로 한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문에 나서자 A씨 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국과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한 여아와 A씨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A씨가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A씨가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한 범행에 대한 동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변론을 펼쳤다.

검찰 측도 국과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측 주장에 맞섰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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