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Δ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Δ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Δ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지만 이 특례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면제, 농어촌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 농어촌경제가 지속 위축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어촌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지원을 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살려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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