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검찰개혁 추진" 의사 강하게 밝혀
/사진=뉴스1
김용민 의원은 2일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뒤 강경 개혁 의지를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중단 없이 유능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원동력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으로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 황 의원이 2월 발의한 중수청 설치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 등에 따르면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은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검찰청은 폐지 후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 외 공소 제기와 유지, 법령의 적용 청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중수청 설치 시기상조…국가 수사 능력 저하 못 피할 것"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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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나 학계 전문가들은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적 수사 능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형법 전문가 A씨는 "중수청 인력은 대부분 경찰에서 충원될텐데, 현재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보다 낫다는 증거 지표가 없다. 당장 3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만 해도 검찰 힘을 빌리지 않았냐"며"개혁파들은 중수청 설치로 형사사법체계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니 추진할텐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생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중수청으로 양질의 국수본 경찰들을 옮기면 국수본이 망가질 수 있다"며 "검찰청이 사라지고 경찰 주요 인력이 빠지면 국가적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와 검·경 간 이첩 시기도 조율 안됐는데, 중수청까지 껴버리면 혼란이 더 커진다"며 "중수청 설치는 당분간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은 검찰 개혁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검찰청은 헌법이 존재를 보장하는 기관인데, 이를 없애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영·미 형사 체계를 모델로 삼아 진행됐는데, 미국조차도 마약범죄 등 일부 큰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 부패 경찰의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모델을 따라 검찰에 6대범죄 수사권을 남긴 것인데, 이 마저도 뺏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