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시흥시의원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최대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오후 1시17분쯤 수사관들과 함께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선 A씨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A씨가 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시의회 도시개발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유로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됐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A씨와 딸을 고발했다. A씨와 함께 입건된 딸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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