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딸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시흥시의원 구속 송치

뉴스1 제공 2021.05.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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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림동 토지 매입 후 건물 신축…딸은 불구속 송치

3기 신도시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시흥시의원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최대호 기자3기 신도시예정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시흥시의원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된 전 시흥시의원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오후 1시17분쯤 수사관들과 함께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선 A씨는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2018년 9월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구입한 뒤 2층짜리 건물을 지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왔다.

A씨가 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시의회 도시개발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유로 개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 등에 제기됐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투기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A씨와 딸을 고발했다. A씨와 함께 입건된 딸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그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 발부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노후에 살기 위해 구입한 토지일 뿐 사전에 개발정보를 입수해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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