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 벌금형에 항소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5.1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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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미신고 집회, 실질적으로 기자회견 아닌 옥외 집회에 해당했다"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사진=뉴시스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재판을 받고 있는 정창옥씨(58)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에 불과해 집시법의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옥외 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정씨는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으며 재판부를 향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받아주시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됐으니 더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다"며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에 정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였다. 그러나 정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기일이 이날로 변경됐다.

정씨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깃발, 음향 장비 등을 사용해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 시위에서 정씨와 참가자 30여명은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정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한달 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소재 4·16 기억전시관 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층에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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