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에서 버스분야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626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11일 도에 따르면 시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버스업체들의 안전관리, 청결상태 등과 터미널·차고지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31개업체(시내 60개, 마을 127개, 특수 44)에서 배차간격 미준수, 안전벨트 불량 등 626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차량 운행 관리분야에서는 138개 업체에서 무정차, 임의 증감차,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등 302건이 지적됐다.
차량 이용 분야에선 114개 업체에서 차량 청결, 운전자 성명 및 교통카드안내문 미부착, 소득필증 미부착 등 45건, 안전 운행 관리분야에선 134개 업체에서 부적합운전자, 운전전 안전점검 미실시, 소화기 불량 등 279건이 각각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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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와 운전기사에 과태료 803만원(88건)과 과징금 460만원(36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68건)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와 함께 25개 버스터미널을 점검한 결과, 정류소 안전성 불량, 승강기 관리원 미배치, 버스 정차대 불량 등이 지적된 9개 터미널(14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도는 시군과 버스업체의 노력에도 무정차와 난폭운행, 차량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도민 이용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법규 위반운행에 대해선 재정지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버스업체들이 안전운행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점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시군에서 점검했다”며 “올해는 버스업체의 사고 저감을 위해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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