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무정차·난폭운전 등 여전…지난해 626건 적발

뉴스1 제공 2021.05.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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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개업체 배차간격 미준수·무정차 등 확인
과태료 88건·과징금 36건·시정조치 68건 등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에서 버스분야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626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에서 버스분야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626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지난해 경기도내 시군에서 버스분야 안전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626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시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버스업체들의 안전관리, 청결상태 등과 터미널·차고지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버스업체의 자체점검과 시군의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노선점검 위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231개업체(시내 60개, 마을 127개, 특수 44)에서 배차간격 미준수, 안전벨트 불량 등 626건의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적발건수(1108건) 보다 482건 줄어든 것이다.

차량 운행 관리분야에서는 138개 업체에서 무정차, 임의 증감차, 결행, 배차간격 미준수 등 302건이 지적됐다.

차량 이용 분야에선 114개 업체에서 차량 청결, 운전자 성명 및 교통카드안내문 미부착, 소득필증 미부착 등 45건, 안전 운행 관리분야에선 134개 업체에서 부적합운전자, 운전전 안전점검 미실시, 소화기 불량 등 279건이 각각 적발됐다.


시군은 이에 따라 해당 업체와 운전기사에 과태료 803만원(88건)과 과징금 460만원(36건)을 부과하고, 시정조치(68건)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와 함께 25개 버스터미널을 점검한 결과, 정류소 안전성 불량, 승강기 관리원 미배치, 버스 정차대 불량 등이 지적된 9개 터미널(14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도는 시군과 버스업체의 노력에도 무정차와 난폭운행, 차량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도민 이용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법규 위반운행에 대해선 재정지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버스업체들이 안전운행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점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시군에서 점검했다”며 “올해는 버스업체의 사고 저감을 위해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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