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월 안사면 계약 해지"...가맹점주 울린 출장 세차업체 '카앤피플'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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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출장 세차 프랜차이즈 '카앤피플'의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주에게 세차타월 등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와사람은 2016~2020년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 세차타월·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자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품질·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런 물품 구입 의무화를 인정하는데,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의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로 가맹점주들은 해당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아울러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에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동차와사람은 2016~2019년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6~2019년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동차와사람은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제재했다"며 "실질적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뤄진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정보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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