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뉴스1
서한문에는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피해 등 높은 사회적 비용 보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Wh당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3원의 낮은 표준세율 적용으로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윤경희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어기구(당진),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9개 시장?군수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