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후 직원이 성추행' 피해 신고...경찰 수사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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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A씨(30대·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추행 피해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 소재 한 병원에서 위·대장 수면내시경을 받고 나서 회복실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중 남자 직원 B씨(2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복실에 누워 있는데 중요 부위로 손가락이 들어왔다”며 "내시경이 처음이라 이물질이 튀어 세척을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B씨가 배에 가스가 찼다며 배를 마사지해주고, 입술을 닦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손으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치료와 관계없는 이상한 손길이라 느꼈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 없이 한 남자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 같고,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사건 다음 날인 4일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이 확인되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 배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1년 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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