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소득 줄어든 위기가구에 현금 50만원 지원

뉴스1 제공 2021.05.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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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17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받는다. 가구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조회,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6월부터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해 지원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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