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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또는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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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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