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뉴스1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소득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은 3억5000만원, 농어촌은 4억원 이하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8일까지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현장 방문 접수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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