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처벌에도 반성없는 30대 무면허운전자…항소기각 법정구속

뉴스1 제공 2021.05.05 06:06
글자크기

2심서도 징역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 News1 DB©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사거리부터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강서구 화곡동 부근부터 강남구의 한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19년 8월에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Δ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Δ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Δ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Δ아내와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씨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지만 양형에 관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이 설시한 양형사유와 사건기록,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