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울산 현대모비스 기승호. 재정위원회 결과 제명됐다. /사진=KBL 제공
KBL은 30일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선수간 폭력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4월 26일 4강 PO 종료 후 선수단 저녁 식사, 술자리) 및 소속 선수 관리 소홀과 관련해 현대모비스에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하며 동료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기승호는 제명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29일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KBL 재정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하게 따르겠다. 연맹의 결정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구단 차원의 강력한 징계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기승호의 제명이 결정됐고, 현대모비스도 벌금 1500만원 징계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