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낮춰달라" 의견제출 5만건...70% 오른 세종 15배 '폭증'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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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7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65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억9천237만원 올랐다. 2021.4.27/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7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65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억9천237만원 올랐다. 2021.4.27/뉴스1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이 5만건에 육박했다. 전년 대비 1만2000여건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5만6455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많았다. 특히 공시가격이 70% 치솟은 세종시는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 대비 15배 늘었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8.5배, 14.5배 증가했다. 반면 공시가격 오류를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한 서울시와 제주시는 전국 17곳 중에서 유일하게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공시가 불만있어요" 작년 3.7만건→올해 4.9만건.. 70% 급등한 세종시 의견제출 건수 15배 폭증, 서울·세종 유일하게 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제출의견이 총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 1420만5000가구의 약 0.35%에 해당한다.



올해 민원제기 건수는 지난해 3만7410건보다는 1만2191건 늘어난 규모다.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07년 5만6355건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가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19%로 지난해 5.98% 대비 3배 가량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시가겨에 대한 민원도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이 대부분 늘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은 공시가격이 70% 오르면서 의견제출 건수가 275건에서 4095건으로 15배 급증했다. 지난해 민원이 70건에 불과했던 대구도 1015건으로 늘었으며 부산은 같은 기간 486건에서 414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만건에 육박했던 경기도(9062건)는 올해 1만5048건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시가격 오류 논란의 진원지였던 서울과 제주는 도리어 의견제출 건수가 감소해 이례적이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은 지난해 2만6029건에서 올해 2만2502건으로 줄었고 제주 역시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곳은 서울과 제주 단 2곳 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건수가 늘어난 곳은 대체적으로 시세 급등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폭이 확대된 곳"이라며 "반면 서울은 공시가격 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데 올해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년 대비 낮아져 상대적으로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전체 주택의 9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대한불만도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 낮춰달라" 의견제출 5만건...70% 오른 세종 15배 '폭증'
의견제출 건수의 5% 2485건 조정,연관세대 감안시 총 4.9만 가구 가격 수정...5월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의견은 전체의 2%인 1010건에 불과한 반면 낮춰 달라는 요구는 98%인 4만8591건이었다.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다.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이다.

의견제출 건수 중 실제 공시가격이 조정된 비율은 전체 민원 제기 건수의 5%인 2485건이었다. 지난해 조정비율 2.4% 대비로는 2배 가량 늘었다. 민원이 들어온 아파트 단지 전체가 가격이 조정되면서 가격이 초안 대비 달라진 공동주택은 총 4만9663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었다. 서울 3.8%(865건)과 경기 4.2%(638건) 일부 요구가 수용됐다. 공시가격을 올려준 경우가 177건, 내린 경우가 2308건이다.

전년 대비 수용 비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 들어 신고가를 기록한 경우가 많았다"며 "하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실제 가격 조정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19.08%에서 19.05%로 소폭 하락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당초와 같은 70.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라갔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전국적으로 공개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한 뒤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5에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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