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화상으로 죄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파격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하는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제엠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의 우스만 하미드 국장은 이에 대해 "화상 재판은 사형 선고에 직면한 피고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한다"며 "이는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형은 항상 잔인한 처벌이었지만, 이러한 화상 재판은 부당함과 비인간성을 더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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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상 재판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끊기는 경우도 많다. 이에 피고인들이 재판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일부 비평가들의 설명이다.
비평가들은 "화상 재판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도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세티아디 변호사는 이달 들어 마약 혐의로 화상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의뢰인들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화상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티아디 변호사는 화상이 아닌 실제 재판이었다면 이들에게 사형 선고까지는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사들이 피고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봤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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