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이은경 교수,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 '총력'

머니투데이 권현수 기자 2021.04.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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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이은경 교수,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 '총력'


동신대학교는 최근 언어치료학과 이은경 교수(한국언어재활사협회 회장)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교육청 장학사, 관련 학과 교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사, 학부모가 참석해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 학교언어재활사 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읽기, 쓰기 능력이 서툰 학생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10%에 달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이 말과 글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지만,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병원이나 복지관, 언어재활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나라가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를 법제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는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난독증, 느린 학습자, 학습지연,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에서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언어 교육을 언어재활사들이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 관련 학과 교수, 학부모 등과 힘을 모아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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