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교육청 장학사, 관련 학과 교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사, 학부모가 참석해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읽기, 쓰기 능력이 서툰 학생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10%에 달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나라가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를 배치하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를 법제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는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며 "난독증, 느린 학습자, 학습지연, 왕따, 학교폭력 등의 문제도 학생들의 의사소통기술 부족에서 초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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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언어 교육을 언어재활사들이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며 "현직 국회의원, 관련 학과 교수, 학부모 등과 힘을 모아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법 제정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