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지난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가 B양을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누르는 등 행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2시30분쯤 A씨는 다른 아이들이 잠든 가운데 B양이 잠을 자지 않자 유모차에서 꺼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약 1시간 뒤 B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A씨 행동이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아이)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전부 실었다"며 "아이가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한 것이고,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A씨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B양을 비롯해 이곳에 다니던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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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명확한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고의적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했을 때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