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집합금지업종 10억 규모 특례자금 지원…최대 1천만원 융자

뉴스1 제공 2021.04.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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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무도장 운영업소 운영자 대상 1천만원 한도 융자

양산시청 전경. © 뉴스1양산시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양산지역 일반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소 중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4년간 2.5% 이자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특례자금은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시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했다.



이에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지원안을 마련했다.

특례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1년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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