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게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A사 대표)"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사진제공=특허청
이는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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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개정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이달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