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시는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관련 입장문을 내고 "나주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15일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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