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토부에서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꾸어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며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검증과 조사의 주체는 국토부와 군청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으로 규정했다. 부동산 신고 가격을 검증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역시 국토부가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그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에서는 언론 보도나 지도점검, 모니터링 중개업소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 자치구에서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정보 등을 토대로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다시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이후 권고 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의심 사례가 나와도 조사 여부 결정이나 국세청 통보 등 행정조치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는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조사한다지만 전국을 담당해야 해서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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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 주면 부동산 이상 거래에 즉시 대처할 수 있고, 자치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할 때 적극 지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주장대로 시·도지사에게 조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토부 내부에서 운영하는 검증시스템을 공유하는 방법으로도 권한을 일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오 시장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이양해달라"는 의미는 이와 같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실거래 신고가 들어 오면 접수하고 있는 구청과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며 "3개월 단위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실거래 신고가 들어와도 잔금을 치르기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에 이상이 없는지 들여다 보려면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가능하다"며 "그러다보니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