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기탁…내년 4월부터 노조에 힘 더 실린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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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기본권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 기대"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사진=뉴스1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사진=뉴스1


정부가 2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ILO 핵심협약은 기탁 후 1년이 지나는 내년 4월20일 발효된다.

이날 기탁식에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수년간 사회적 대화와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과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한 노동관계법을 근거로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과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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