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썼는데 100메가" 논란…인터넷 속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4.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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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나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속도 측정
최저보장속도 미달된 경우 보상 신청 가능

IT 유튜버 잇섭의 영상 중 한 장면.IT 유튜버 잇섭의 영상 중 한 장면.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계기로 사용 중인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속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체감속도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적지않은 것이다. 인터넷 속도를 직접 측정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집 인터넷 속도는 잘 나오고 있나…직접 측정해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지불한 가격만큼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려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를 찾거나, 각 통신사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NIA는 인터넷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와 동일 상품 평균 속도, 지연시간 및 손실률 등을 보여준다. 각자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인터넷 속도 측정이 가능하다.

현재 통신사들은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에 따라 약관에 '최저보장속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해두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3사 모두 요금제 기준 속도의 약 30~5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KT의 경우 각 요금제별로 Δ'10GiGA 인터넷 최대 10G'(3Gbps) △'10GiGA 인터넷 최대 5G'(1.5Gbps) △'10GiGA 인터넷 최대 2.5G'(1Gbps) △기가인터넷 최대 1G(500Mbps) △기가인터넷 최대 500M(250Mbps) 등을 보장하고 있다.

NIA 인터넷 속도 측정 모습NIA 인터넷 속도 측정 모습
5회 측정 후 3회 이상 속도 미달되면 당일 이용요금 감면
KT 고객은 총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측정결과가 보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이의 신청을 하면 KT의 AS(사후서비스)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을 실시한 후 품질 미달이 확인될 경우 조치해준다고 돼 있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다. 또 월 5일 이상 이같은 품질미달로 요금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한다.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에도 SLA(서비스수준계약) 테스트 후 요금감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월 8만원의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는 100Mbps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후 문제를 제기했다. KT 측은 19일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KT 쪽에서 인터넷 장비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잘못 이관됐다"며 "대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맞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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