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데스밸리 위기"…서울시, 외투 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4.19 11:15
글자크기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녹색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20.12.12/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5주년을 기념해 녹색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20.12.12/뉴스1


서울시가 외국인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성장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00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고용보조금을 수령한 해인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고용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데스밸리(창업 3~7년 후 자금난 등으로 인한 도산위기)에 빠지는 스타트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정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등에 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 대상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