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성동훈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간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돌연 조사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
"혐의가 있으니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공수처와 검찰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공수처가 의혹 전체를 철저하고도 균형 있게 수사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후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변호인은 "2019년 6월18일자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안양지청이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으며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을 대질 조사하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뿐 아니라 법무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