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2019.12.20/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보통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 부사장과 박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당시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그리고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등을 의심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2018년 4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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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