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강원 춘천시 내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 뉴스1 신관호 기자.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속도 하향정책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 전면 시행된다.
일부 구간(시속 60㎞ 제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간선도로는 시속 50㎞로, 보행위주의 이면도로는 30㎞로 각각 제한속도를 낮추게 된다는 얘기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전국 13대 도시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로, 교통사고 피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 3개월 후 6개월간 시범사업 구간을 이용한 차량들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범사업 시행 전보다 약 3% 감소한데 그친 것으로, 공단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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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조사기간의 시범사업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2명으로 시범사업 시행 전 3년 평균 사망자 수(102명)보다 39% 감소했다.
이중 같은 비교기간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명에서 32명으로 줄었고, ‘차 대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명에서 21명으로, ‘차량 단독사고 사망자’ 수는 22명에서 9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중상자 수도 동 비교기간 3165명에서 2697명으로 15% 줄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도로교통 문화가 조성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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