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서한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에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정 ICJ 추진위 대변인, 이 할머니,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2021.4.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서한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전달됐다.
서한은 위안부 시스템이 제국주의 일본군이 운영하던 성노예 시스템이라고 규정하고 현대의 전시 성폭력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라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10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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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J는 중립적 입장에서 일본 측에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인권 관련 사법기구가 제시한 배상 권고에도 부합된다.
▲ 일본 정부의 완전하고 솔직한 사과가 적절하고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생존자에게 사과하거나 일본 국회나 내각의 승인을 받은 '사과'는 없었다.
▲ 한국 등 위안부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책임자 개인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개인적 사과를 추구함에 있어 각국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구제책을 다 써버렸다.
▲ 한일 간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통한 법적 책임 규명, 사죄의 인정, 긴장 회복 등은 실패했다.
▲ ICJ 진행 절차에서 법정 내 서면·구두 증언, 한국 정부가 제출한 증언과 문서 증거 등이 재판 기록의 일부로 보존된다.
▲ 한일 양국은 ICJ 앞에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적 면책특권은 관습 국제법상 변화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초래한 사건에서는 배척된다.
▲ 독립적이며 공정한 ICJ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양국 정부가 정치나 외교 경로를 통해 독립적으로 이 난처한 문제들 검토해야 할 부담을 덜어준다.
▲ 국제법에 따른 확정 판결은 남은 생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에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 ICJ의 진행은 한일 두 국가에 인권, 양성평등, 여성의 권력 담당 등에 대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역사적 기회를 제공한다.
▲ ICJ는 일본의 공식적, 직접적, 구체적, 개인적 사과를 받고자 하는 나이 든 위안부 여성 생존자와 희생자들이 삶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다.
이 서한은 위안부들은 76년간 정의를 기다려 왔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에게 다음 3가지 행동을 촉구했다.
첫째, 한국과 일본 정부에 ICJ에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제국주의적 군대의 성노예 및 밀매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책임 해결을 위해 ICJ에 대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회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권 문제인 무력 충돌 상태에서의 성이나 성별에 기초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이 특별한 조치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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