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뒤 6년간 친딸에 몹쓸 짓…40대 중국인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21.04.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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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김원호)는 6년 간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친 A씨(41·중국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와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친딸 B양(14)을 키우던 A씨는 2015~2020년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강요했고 3차례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B양은 자신의 친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모는 이를 신고, A씨는 이달 초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B양의 보호를 위해 A씨를 상대로 전자장치부착 명령 및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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