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규 전주부시장이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주시 제공)© 뉴스1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15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헌팅포차 Δ홀덤펍 Δ노래연습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식당·카페 등 9종 중점관리시설 1만1564개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목욕탕과 사우나 등 목욕탕업 59개소와 892개 실내체육시설도 9종 중점관리시설과 같이 10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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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ΔPC방 Δ이·미용업 Δ오락실 Δ영화관 Δ학원 등 대부분의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관중·수용 가능인원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 등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 등의 참석 인원이 1.5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수의 30%까지 가능했지만, 2단계에서는 20% 이내로 제한된다.
최명규 부시장은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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