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고, 배우자를 장기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부시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 뉴스1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도 감사관실 경력을 내세우면서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위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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