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 정 교수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지만 12일 공판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한다.
또,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이 필요한 이유를 1시간 정도 의견개진할 예정이다.
이후 필요시 6월7일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 후 같은달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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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보관하고 있던 동생 정모씨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인멸하려고 조씨 등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