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모습. © 뉴스1
이들은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적발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동단속반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이 원인”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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