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1.5단계 3주간 연장…선별진료소 검사 확대

뉴스1 제공 2021.04.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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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까지…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

광주 북구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자료사진.2021.2.10/뉴스1 © News1광주 북구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자료사진.2021.2.10/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

광주시는 5월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국 주간 일 평균 확진자 800명대를 초과할 경우 2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1.5단계 연장으로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기본방역수칙 준수도 강화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과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와 안내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적용할 방침이다.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2월 특별 관리한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소모임·식사·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항 발생 시 적극 처분한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통해 회식과 사적 모임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원아·보육 교직원 등원·출근 중단 등을 관리한다.

학교나 학원은 밀집도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교육청 단위 취약요인 발굴과 선제적 대응,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학원 등원 중지, 즉시 검사 등으로 추가 감염을 예방한다.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와 선제 진단검사도 확대한다.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 검사를 허용한다.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검사하도록 검사비도 지원한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상황은 4차 유행으로 진입하는 위험하고 엄중한 시기"라며 "모임?외출?여행 등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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