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금 어겼다가…'스쿼트 300회' 처벌받고 사망한 필리핀 남성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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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필리핀 마닐라 칼로오칸에서 무장경찰이 검문소에서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시스지난달 16일 필리핀 마닐라 칼로오칸에서 무장경찰이 검문소에서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시스


필리핀의 한 남성이 코로나19 야간 통행금지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쿼트 300회' 처벌을 받아 이행한 뒤 숨졌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루손 섬 카비테주 제너럴 트라이어스에 사는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28)는 지난 1일 오후 6시 이후 물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행되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어 경찰은 페나레돈도에게 스쿼트 300회라는 처벌을 내렸다. 페나레돈도는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다른 이들과 함께 스쿼트 처벌을 받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새로 100회의 스쿼트를 추가로 하는 등 밤새 스쿼트를 해야 했다.

페나레돈도는 이튿날 아침 8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날 밤 페나레돈도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밤 10시쯤 사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니 페러 시장은 "명백한 고문"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역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라구나 지역에서는 경찰이 통행금지령을 위반한 이들 5명을 작은 개 우리에 가두거나 한낮 뙤약볕 아래에 앉아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같은 경찰의 처벌을 옹호하면서 통행금지령 위반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로드리고 대통령은 지난 1일 TV연설을 통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망설임 없이 사살할 것을 경찰과 군,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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