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필리핀 마닐라 칼로오칸에서 무장경찰이 검문소에서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시스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루손 섬 카비테주 제너럴 트라이어스에 사는 다렌 마노그 페나레돈도(28)는 지난 1일 오후 6시 이후 물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행되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페나레돈도는 이튿날 아침 8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했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날 밤 페나레돈도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밤 10시쯤 사망했다.
그러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같은 경찰의 처벌을 옹호하면서 통행금지령 위반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로드리고 대통령은 지난 1일 TV연설을 통해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망설임 없이 사살할 것을 경찰과 군,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