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이 17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채널A 예능 '프렌즈' 제작발표회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채널A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2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이가흔 측은 '학폭설'을 제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했다.
앞서 이가흔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가흔과 A씨가 다녔던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까지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학폭설'을 허위로 볼만한 정황과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A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보일 만한 증거들과 정황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가흔의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게시한 '이가흔 학폭'에 관한 글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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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가흔 측은 입장을 바꿔 "허위사실적시로 처벌이 어려우면 사실적시로라도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며, 검찰은 요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이달 초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