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31일까지 집중단속

뉴스1 제공 2021.03.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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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뉴스1홍성사랑상품권.© 뉴스1


(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10% 특별할인 등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해 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상품권 깡’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통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단속대상은 상품권의 고액 환전 및 빈번한 환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잔액 미지급 가맹점으로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광윤 홍성군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사랑상품권은 올해 2월까지 발행액 132억원 중 농어민수당을 제외한 77억원이 판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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