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제품별 세척성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사용기준 일부가 누락되는 등 표시가 부적합 하거나 알르레기 유발성분이 표시가 안됐다고 밝혔다. 2021.3.11/뉴스1
[사진] '주방세제, 일부제품 표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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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제품별 세척성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사용기준 일부가 누락되는 등 표시가 부적합 하거나 알르레기 유발성분이 표시가 안됐다고 밝혔다. 2021.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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