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회식 후 전동 킥보드 한 대에 3명 탔다가…'벌금 폭탄'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3.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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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세 명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한 뒤 자신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28·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11시58분쯤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하며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이동하다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한 뒤 이를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당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나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으며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하다 지난해 6월 법률이 개정된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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